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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국방·군사 시설 건축이 가능하지만, 군 숙소가 이에 포함되는지 해석이 엇갈려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숙소를 국방·군사 시설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지을 수 있게 하여 군인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가능한 국방·군사 시설 범위 명확화
  • 군 숙소를 국방·군사 시설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
  • 군 숙소 건축 허가 관련 법 해석상 혼란 방지 및 군인 복지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관사나 독신자숙소 등 군 숙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군 숙소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허가를 하지 않아 군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있는 관사에 거주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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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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