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2
이 법안은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올려 13%까지 인상하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로 높이려 합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다시 시작할 때 국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등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
- 은퇴 후 받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상향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재개 시 국가가 50% 지원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인상된 보험료만큼 국고 지원 의무화
제안이유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주와 가입자 본인이 각각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9%를 전부 가입자가 부담함. 한편, 소득대체율은 2024년 기준 42%로, 매년 0.5%씩 낮아지게 설계되어 있어 2028년부터는 40%를 유지하게 됨.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준인 반면, 보험료율은 낮게 설정되어 있어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바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본인의 부담 수준이 높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그 지원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함(안 제5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나.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가 되게 함(안 제88조 및 부칙 제2조). 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국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1항). 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매년 인상되는 연금보험료만큼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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