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한병도의원 등 11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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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법령을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지 미리 검토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기존에는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던 이 제도를 법률로 격상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제ㆍ개정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ㆍ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ㆍ조직ㆍ인사ㆍ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도입되었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이나 현재 해당 제도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3.1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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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 2024.07.0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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