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8
현재는 회사의 주식을 95% 이상 가진 지배주주가 나머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주주가 원치 않는 시점에 주식을 팔게 되어 세금 문제나 미래 이익 상실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가 주식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95%에서 99% 이상으로 높여 제도를 더 엄격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강화
- 발행주식총수 보유 기준을 95%에서 99%로 상향
-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 방지 및 소수주주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0조의24에 따르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으로 인해 소수주주는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자본이득을 얻게 되어 조세 부과 등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주주로서 가지는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며, 지배주주는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을 택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한 뒤 향후 회사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그 이익을 독점하려 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작용이나 남용 여지가 크므로 그 행사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현행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에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9 이상”으로 보다 엄격히 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0조의24).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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