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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은 범죄를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화재나 침수 같은 재난 시에는 방범창 등이 탈출을 방해해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범죄예방 기준을 정할 때 재난 발생 시의 피난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재난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

  • 범죄예방 기준 수립 시 재난 대응 사항 고려 의무화
  • 화재 및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과 안전 확보 강화
  • 범죄예방 시설로 인한 구조 및 탈출 방해 문제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반복되는 호우로 인한 침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방범창 등 범죄예방 시설이 오히려 구조 및 탈출을 곤란하게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항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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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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