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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인력과 지원이 부족해 365일 상시 운영이 어렵고 센터가 폐쇄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를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365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지원 부족 등으로 상시 운영할 수 없고, 운영 중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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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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