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나 보조출연자 등 대중문화예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계약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만들거나 고칠 때 실태조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현장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중문화예술용역 실태조사 항목에 계약 관련 사항 명시
-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실태조사 결과 반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가수ㆍ연기자와 연습생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K-POP, 트로트 음악,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식비ㆍ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음. 일반인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화ㆍ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역시 계속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등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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