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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금융회사 직원에게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의 위헌 요소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삭제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의 위헌성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하므로,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공요구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2020헌가5, 2022. 2. 24. 결정). 이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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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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