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을 연동 대상에 포함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대금이 압류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은 압류나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비용 및 운송비용 추가
- 수급사업자 몫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및 양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원재료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용에 민감한 업종의 수급사업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 관한 부분은 양도, 면제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항·제17항, 제1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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