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수산물 외에 공산품을 함께 파는 곳들이 늘어나면서 규제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지 않는 곳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미만인 곳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제외 대상의 범위 축소
- 농수산물 매출 비중 55% 미만 시설에 대한 규제 적용
-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지 않는 민간 시설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으로 개설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배제 대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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