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화학물질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기존 법률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관리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 법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 유독물질 명칭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고 세부 관리 기준 마련
- 유해성미확인물질 정의 및 안전 관리 체계 도입
-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해 그 안전성을 입증하기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시행 예정임. 그러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지 않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예상되는바, 적용례 신설을 통해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하고자 함(안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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