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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많은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로 검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위해 영업을 잠시 멈출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더 쉽게 받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 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영업 손실 보전 근거 마련
  •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참여율 제고 및 건강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함. 그러나, 국내 취업자의 2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의무 건강검진 기간에도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여 대다수 자영업자가 국민의 권리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연구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69%)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근로자의 검진 불참 비율(10%)보다 7배나 높음. 이에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검진율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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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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