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여 중복 규제를 없애고 보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
- 화학물질 관련 규제 중복 방지 및 국가유산 보존 활동 효율성 제고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조정 조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국가유산의 손상 부위에 대해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화학물질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추가함으로써 규제의 중복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보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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