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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량안보법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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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로 인한 식량 공급 불안정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과 비축 기반을 강화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비상시 신속하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식량 확보와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국가 주도의 중장기 식량 확보 계획 및 추진 방향 수립
  • 식량 생산 및 비축 기반 강화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 비상시 신속한 식량 공급 및 수급 대응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량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공공재이자 국민의 생존 및 생활 보장을 위해 충분히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함.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공급 및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식량 위기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및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조달과 공급 체계가 취약함.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현실임. 이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생산 및 비축 기반을 강화하는 등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량 공급 및 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하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통하여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 주권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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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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