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혜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현재 자활 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공제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공식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제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자활 참여자들이 스스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자활복지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공제회의 대의원회, 이사회, 감사 등 조직 구성 규정
- 공제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범위 및 종류 명시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자활기업 종사자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생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상호부조를 통해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함. 그동안 현장에서 자활복지공제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비공식적ㆍ임의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사업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자활 참여자 등이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망을 구축해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의 안정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자활복지공제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12 신설). 나. 대의원회와 이사회, 감사 등 공제회의 조직을 규정함(안 제18조의15 신설). 다. 공제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18조의16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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