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익신고자는 보상금을 받으려면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가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한 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편의를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상금 신청 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수사기관까지 확대
-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 편의성 및 권익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 신청 창구가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직접 수사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기를 원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닌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등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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