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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8세 이상인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낮추려는 법안입니다.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낮아진 상황에 맞춰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선거권 행사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정당가입이 가능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기후위기, 교육정책,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부재로 인하여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는 이미 16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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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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