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품 정보를 소개한 뒤, 곧바로 홈쇼핑 채널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가 광고를 객관적인 정보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홈쇼핑 채널이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과 연계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홈쇼핑 채널과 타 방송사의 연계편성 행위 금지
-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방송의 공정성 제고 및 시청자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른 방송채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품판매방송을 편성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종합편성채널 등의 정보성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효능을 소개한 후 계열 홈쇼핑채널에서 인접한 시간대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발생하여 시청자가 이를 객관적 정보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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