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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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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응급실 내 폭력으로부터 의료진과 보안인력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보안인력 등을 응급의료종사자 범위에 포함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는 인력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

  • 응급실 보안인력 등을 응급의료종사자 범위에 포함
  • 미지정 응급실 근무자까지 보호 대상 확대
  • 응급실 내 주취 폭력 시 형법상 감경 규정 적용 배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통과됐음. 병원 내 보안인력 및 장비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의무화됨. 그러나 병원 내 의료진 대상 폭력사건은 되풀이되고 있음. 용인의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과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현장에서의 심각한 폭력 및 방화사건은 근절되지 않음. 이에 응급실 내 의료진을 포함한 보안인력과 직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현행법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전국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응급실이 총 115개소가 있는데, 해당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응급실 내 주취폭력이 종종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포함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안인력 등을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그리고 의료기관 내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 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어 음주자로 인한 폭행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벌, 대응하여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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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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