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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공주택을 지을 때 건물을 짓기 전 미리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분양으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에 한해 후분양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체 공정의 80% 이상이 진행된 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공공분양주택의 후분양 의무화 도입
  • 주택 전체 공정 80% 이상 진행 후 입주자 모집 규정
  •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통한 후분양 활성화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등 일정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고, 사업주체의 재정부담 완화 등 이점으로 선분양이 다수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선분양의 경우 부실시공, 금융비용 소비자전가 등 수분양자 피해뿐만 아니라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 투기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어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주택건축 전체공정의 80% 이상 이후 입주자 모집)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수분양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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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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