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관계 기관들이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돕고자 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보고 대상 확대
- 고용노동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동시 보고
- 관계 기관의 신속한 자료 확보 및 후속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차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