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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는 이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취급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직무 수행 권한 부여
  •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 근거 마련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 강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과다ㆍ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마약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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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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