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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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기관 등은 자산 평가 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직접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의무를 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의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감정평가 의뢰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 금융기관 등의 감정평가법인 의뢰 의무 준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하여 관련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업무의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 위반에 대하여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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