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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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은 2024년 8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요율이 낮아져 예금보험기금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의 유효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기한 만료 6개월 전까지 업권별 상황을 고려한 차등 요율안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 금융위원회의 업권별 차등 예금보험료율 한도안 국회 보고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고, 이 기한까지 그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에서 정한 현행 한도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에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등).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해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08.28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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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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