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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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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은 2024년 8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요율이 낮아져 예금보험기금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의 유효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기한 만료 6개월 전까지 업권별 상황을 고려한 차등 요율안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 금융위원회의 업권별 차등 예금보험료율 한도안 국회 보고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고, 이 기한까지 그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에서 정한 현행 한도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에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등).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해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8.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08.28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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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