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서 사용하는 '사행산업'이라는 명칭이 도박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의 이름을 '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으로 바꾸고, 법안 내 '사행산업'이라는 용어를 '공익레저산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 법률 제명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으로 변경
- 법안 내 사행산업이라는 용어를 공익레저산업으로 일괄 변경
-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완화 및 건전한 여가 문화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은 복권기금, 경륜ㆍ경정기금 등 공익기금을 조성하여 문화ㆍ체육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복지 지원, 지역개발 등 공익 목적에 환원하고 있음. 또한 법률과 감독체계 안에서 건전한 여가와 레저를 제공하며 운영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관광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사행’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도박, 투기 등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켜 복권, 경륜ㆍ경정, 승마 등 법률상 허용된 건전한 여가ㆍ레저 활동까지도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유발하고 건전한 사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으로 변경하고, “사행산업”을 “공익레저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건전한 여가ㆍ레저 이용문화의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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