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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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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권 교육과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인권 교육을 담당할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합니다. 또한,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온라인으로 결정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 시민단체 협력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인권 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연구를 위한 국가인권교육원 설립
  • 진정 사건 처리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결정문 등 전자 송달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더구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권 교육과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대상자들이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기에 미흡하여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8호 및 제19조의2 신설). 나.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고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라.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을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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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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