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제조 및 보존 기준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식용얼음처럼 같은 식품임에도 용도에 따라 위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일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된 기준과 규격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의 일관성 확보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동일 기준 적용 의무화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후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 제공 얼음에 관한 위생기준을 각기 달리 정하는 등 종종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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