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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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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친족이나 정무직 공무원 출신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국회와 대법원이 위원 선출에 참여하게 합니다. 또한 사면 전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여 사면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대통령 친족 및 정무직 공무원 출신 특별사면 대상 제외
  • 사면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및 국회·대법원의 위원 선출 참여
  • 특별사면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 및 회의록 즉시 공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행해지는 사면권이 법치주의에 따라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통령이 그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에도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 됨으로써, 사면권 제한에 대한 논란도 다시 한번 불거진 바 있음. 이에 특별사면의 대상자에서 대통령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하고, 특별사면에 대하여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안 제9조,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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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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