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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모든 사업장이 1년에 한 번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처럼 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곳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달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 일용직 채용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교육 주기 변경
  • 연 1회에서 매월 1회로 교육 실시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1년에 한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건설업 등에서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 하고 있는데, 이런 비상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성희롱 예방교육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그래서, 건설업 등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여, 비상시 사업장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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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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