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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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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 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교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만 규정되고 있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및 산정에 대하여 심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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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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