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비용을 세금 혜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쓰거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업무추진비는 기존 한도 외에 추가로 비용 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돕고자 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지출액 추가
-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지출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허용
- 기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 비용 처리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그 구성도 도ㆍ소매, 음식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이 중심이 되고 있음.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고,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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