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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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은 정부 출연금 지원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한계로 인해 지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연구개발 사업에 저리 융자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에는 출연금으로 위험을 줄이고, 상용화 단계에서는 융자를 지원하여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융자 지원 방식 도입
- 연구개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체계 다변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는 출연금 지원을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상용화 단계에서는 저리 융자 지원으로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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