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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주택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수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취득세 25% 및 재산세 50% 감면 신설
  •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25% 감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공급의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주택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수준(취득세 25%, 재산세 50%)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하고(안 제31조제6항?제7항),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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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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