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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횟수 제한 없이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반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온 사람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시행 후 3년 동안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잠시 미루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3년간 유예
  •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소유자의 부담 완화
  • 선의의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9년 개정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이 삭제되며 이행강제금이 무제한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입주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의 무제한 부과로 이들의 고통을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나올때까지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여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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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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