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 중 일부만 기초연금 소득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상금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공자가 받는 보상금 전액을 소득 계산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보상금 제외 범위 확대
- 보훈 보상금 전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법률 명시
- 보상금 수령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 불이익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됨. 이는 보상금 수령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상금의 한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결과, 다수의 수급자가 이 한도를 초과하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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