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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준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검사가 소년 범죄를 처리할 때 가해자 중심의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하기 전, 소년 범죄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피해 정도와 처벌에 대한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검사의 결정 전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 청취 근거 마련
  • 소년 범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처벌 의견 조사 절차 도입
  •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한 실질적인 피해 영향 진술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범죄의 처리절차가 가해자인 범죄피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이 검찰의 조사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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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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