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규모 국가 사업은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해 대도시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 비수도권 지역은 사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비수도권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부여
- 경제성 중심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기준 개선
- 국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기준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주로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비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어려워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수도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및 제38조의3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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