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0
현재는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주로 어머니가 하도록 되어 있어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부가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증명하거나 법적 절차를 거친 경우, 생부도 직접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 승소 판결 등을 받은 경우 출생신고 허용
-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임을 입증한 경우 출생신고 권한 부여
- 어머니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생부의 신고 가능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46조제2항에서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하도록 규정하고,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제46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의해 혈연관계를 증명한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생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혼인 외 자녀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57조). 주요내용 가. 「민법」 개정안에 따라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 「민법」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증한 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생부임을 입증한 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거나,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또는 모가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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