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직장인과 그 배우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내는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여 직장인들이 운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자 및 배우자의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 혜택 부여
- 배우자의 경우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로 대상 한정
-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및 국민 건강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인들은 매년 수영, 헬스, 요가 등의 체육시설 이용비를 일정부분 지출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직장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사항임. 그러나 현재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할만한 실효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자와 그 배우자(배우자는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로 한정)에게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안 제59조의4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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