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일반적인 고유식별정보를 잘못 다루면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지만,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다루면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을 어겼을 때의 처벌 수위를 일반 고유식별정보 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재의 형평성을 맞추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고유식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 통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더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그 처리 제한을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제재수준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1조제5호, 제75조제2항제7호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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