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이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를 연장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세금 감면 특례 유지
- 세금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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