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이 의견이 수사 과정에 더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서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경우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권한 부여
-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교육감에게 결과 통지 의무화
-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참고하여야 하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경찰 조사 단계의 종결 확대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교원의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과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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