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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배당과 이자 소득을 합쳐 2천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이나 순이익이 없는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고배당 기업 및 순이익 없는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자본시장 활성화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낮은 배당성향의 경우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함. 이에 배당성향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고배당성향 기업과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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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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