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보훈병원이 전국 6개 지역에만 있어 이용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곳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 지원 기관에 공공의료기관 추가
  • 지역별 의료 접근성 개선 및 의료 서비스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그 유가족 및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7항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