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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은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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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연금이나 기념사업 지원 등이 있었으나, 이를 모두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경비와 경호까지 포함한 모든 예우를 중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내란 및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 경비 및 경호를 포함한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 적용 제외

제안이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연금, 기념사업, 경호 등에 대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음. 제7조에서는 그 권리의 정지 및 제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84조는 재임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대상으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는 바, 내란 및 외환의 죄의 중함을 적시하고 있음. 이에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전직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형법」상 내란의 죄(「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 및 「형법」상 외환의 죄(「형법」 제92조부터 제101조)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경비 및 경호의 예우를 비롯하여 전직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려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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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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