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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람과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헬스' 개념을 감염병 대응에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중심이 되어 원헬스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 포함
  • 질병관리청 중심의 원헬스 협의기구 설치 및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원헬스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및 제8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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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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