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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택시 가맹본부가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가맹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운행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가맹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송 중개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송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운행에 대한 가맹수수료 수취 금지
  • 가맹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 신설
  • 운송 중개 계약의 형평성 제고 및 운송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사업점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받을 운임이나 요금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길거리에서 대기ㆍ배회하는 승객을 태운 운임에 대하여 가맹금을 징수한 것을 불공정행위라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와 같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해 중개한 승객이 아닌 길거리 대기ㆍ배회영업 과정에서 받은 승객에게 받은 운임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수수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개계약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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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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