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부문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 의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모든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채용 현황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 대상 기관을 국가기관 전체로 확대
- 통일부 장관의 매년 기관별 채용 현황 조사 의무화
-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우리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나,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공공부문의 탈북민 채용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탈북민 채용은 200명 안팎에 머물러 있고, 다수의 정부기관에서 탈북민을 전혀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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