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법을 어겨 유죄 판결을 받거나 1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게 될 경우, 해당 기관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위반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기관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사후 제재를 강화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선거 여론조사 범죄 기관 명단 공개 의무화
- 유죄 확정 또는 1천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 시 대상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실 공개
제안이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중대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더라도 그 위반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조치 실효성 및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명을 공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8조의4 신설). 주요내용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108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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