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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당할까 봐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소송의 피고를 소방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소송 부담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소방활동 및 강제처분 관련 민사 소송의 피고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변경
  • 소방공무원의 소송 부담 완화를 통한 적극적인 직무 수행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대상자나 타인의 물건 또는 차량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 부담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소방활동의 수행 또는 강제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또는 강제처분 등의 수행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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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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